대구화원초등학교 학교 규칙
1998.09.01. 제정
2001.04.19. 1차 개정
2004.09.01. 2차 개정
2009.01.30. 3차 개정
2011.08.29. 4차 개정
2012.04.16. 5차 개정
2012.09.01. 6차 개정
2013.02.26. 7차 개정
2013.04.10. 8차 개정
2013.07.16. 9차 개정
2017.02.21. 10차 개정
2022.04.07. 11차 개정
2022.12.20. 1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대구화원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80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급편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 (학년)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급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내의 의무교육대상자로 한다.
제7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 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재량휴업일, 공휴일 및 여름∙겨울∙학기말휴가 등을 포함한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 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관 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교과․수업일수․평가․과정의 수료인정․수료 및 졸업
제9조 (교과) 본교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제10조 (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 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 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 에 보고해야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 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과정의 수료인정)
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 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제13조 (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 장을 수여한다.
제4장 입학 및 전학
제14조 (전․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학생은 매년 읍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학생명 부에 등재된 학생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 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의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 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 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불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 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또는 학생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읍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 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학교의 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 이 곤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 한 다문화 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 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1. 다문화학생
2.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제16조 (학력심의위원회)
①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 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력심의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학교장 소속으로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 당학년도 수업일수의 1/3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 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제5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제1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선정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 로 참가한 자
④ 조기진급 · 조기졸업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기진급 ·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기진급 ·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 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 및 고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방법 및 고사의 시행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범위결정
4.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학생이 복학을 희망할 경우 편성될 학년의 결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교사는 교무부장, 조기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기진급 ·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규정에 의한다.
제6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1조(학업중단 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22조(학업중단 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23조 (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기타의 비용징수)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 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학생포상, 징계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5조 (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 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학생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 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 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 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와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 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 호와 질서유지에 관련된 사항은 세부규정(학교생활규정)에 의한다.
제27조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① 본교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 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준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8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 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29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등
제30조 (학칙 개정 절차)
① 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7장, 제8장, 제9장)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 규칙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의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은 학급회 의견 수합, 학생회 의견 수합,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① 본교의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학생취학 이행을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운영은 별도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준한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미취학 및 무단결석 경우 가정방문·내교요청 등 출석 독촉,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