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1. 개정
2011.06.24. 개정
2011.11.23. 개정
2012.09.01. 개정
2016.11.11. 개정
2021.12.23. 개정
2023.12.01. 개정
대구화원초등학교생활규정
대구화원초등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화원초등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01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ㆍ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제40조의3,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2 본 규정은 대구화원초등학교 학교규칙 제7장, 제8장, 제9장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3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4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 05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준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화원초등학교 학생,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목적】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위원회"로 한다)
제6조【구성 및 의결】
- 01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 5-10명 내외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 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 0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기】
- 0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0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 0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2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 0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0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0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0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안설명】
- 01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임교사(상담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11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0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0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03 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04 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05 교사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06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12조【기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13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통보】
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된 사안은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보호자 및 학생에게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5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이용 및 환경】
- 0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0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0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0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8조【소지품 검사】
- 01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기류, 칼 등)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02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비비탄 총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관련 물품
- 5.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6.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7.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색조 화장품 등
- 03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4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 05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6 교사는 학생의 소지물품 등에 대하여 분리보관할 수 있고 제 ①, ②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분리기간과 분리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 1]
- 07 여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단, 여교사가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학생의 동의하에 남교사도 실시할 수 있다.)
- 08 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4, 5항에 의거 처리한다.)
제19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0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0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0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03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0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동아리활동】
방과후교육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 01 방과후교육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0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0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0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여가활동】
학생들은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이 되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 0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0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강당,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0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3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 0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0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0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0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06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화장은 하지 않는다.
제24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01 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0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0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5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01 교내에서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 02 교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03 학생이 교내에서 외부인(보호자 포함)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04 특별실(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 05 방과 후 및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06 수업시간에 학습장소를 벗어날 때
제26조【출결사항 및 수료】
출결상항 및 수료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7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 01 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 02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 03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8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0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02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0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0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0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0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0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0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9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0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0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0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30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0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0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0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0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0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0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1조【통신기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 학생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통신기기,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있다.
- 02 학생은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으나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끄고 본인이 직접 보관하였다가 하교할 때 켜며, 분실 시 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평가 및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 휴대전화기를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 03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담임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
- 04 수업 중 컴퓨터, 통신기기, 전자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05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06 수업에 필요하지 않은 전자기기는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기고 가져올 경우는 본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몸에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 07 교사의 허락 없이 일과 중에 고의로 통신기기, 전자기기등을 사용하였을 경우는 제18조 ⑥에 따른다.
- 08 온라인 원격수업 시 전자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허락 없이 전자저작물을 유포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절 학생회
제32조【목적】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33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대구화원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이하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34조【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5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6조【금지활동】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7조【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02 정서 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0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04 각종 봉사활동
- 0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8조【운영】
학생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 0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 0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 03 학생자치위원회 소집 및 회의 개최는 학교장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교사에게 알리고 시행할 수 있다.
- 04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 시간을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 05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06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07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 08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09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의사결정 이후의 조치】
학생회 담당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린다.
제40조【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1조【학생회 임원】
- 01 전교학생회: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4인(5, 6학년 남ㆍ여 각 1명)
- 02 학급학생회: 2~6학년 각 학급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ㆍ여 각 1명)
- 03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42조【학급학생회】
- 01 구성 및 역할
- 1. 2~6학년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 학급학생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학급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 4. 학급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정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 02 임원 선출
- 1. 학급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43조【전교학생회】
- 01 구성 및 역할
-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전교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 4.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약속을 정한다.
- 5.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할 수 있다.
- 6. 학생생활규정 제·정위원회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02 회의
- 가. 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나. 정기회의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다.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라.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4조【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절 학급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45조【목적】
학급 학생회의 계획적인 조직운영과 학생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다수의 좋은 의견을 모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제46조【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급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다.
- 01 대상학년: 해당 학년도 2∼6학년
- 02 회장 1명(남, 여 구별 없음)
- 03 부회장 2명 (남 1명, 여 1명)
제47조【입후보 자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급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다.
- 01 2~6년 본교 재학생은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다.
- 02 1학기 전교 임원은 2학기 학급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 03 1학기 학급 회장은 2학기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에, 1학기 학급 부회장은 2학기 학급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1학기 학급 부회장은 2학기 학급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48조【선출 방법】
- 01 학급 임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02 선거인 명부는 출석부로 갈음한다.
- 03 입후보자 기호 순서대로 소견 발표를 한다.
- 04 투표용지는 A4용지를 8등분하여 담임이 날인한 것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 05 회장 선출 후 남녀 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 06 개표위원 2명 및 기록위원1명을 선출(입후보자 제외)하여 개표한다.
제49조【당선인 결정 및 승계】
- 01 1차 투표결과 투표자 수의 과반수이상 득표한 자(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02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시는 1차 투표 시 득점 순위 1, 2위의 학생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가장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2위 득표자는 2차 투표에서 제외하고, 1위 득표자 수가 1인이고 2위 득표자 수가 2인 이상이면 2위 득표자 모두 포함하여 투표한다.
- 03 2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학생을 당선자로 한다.
- 04 후보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무효 처리를 한다.
- 05 단독 입후보 시는 결선투표에 해당하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06 투표용지는 당선자의 임기만료일까지 담임이 보관하고 투표결과표는 학년별로 모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07 임기 중 학급 임원이 전출 등으로 결원되었을 시 차점자로 임명하되 당선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단, 임기 잔여기간이 수업 일수 1개월 미만일 시는 재임명하지 않는다. 차점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임명하며 차점자가 없을 경우(무투표 당선일 경우) 해당 임원은 공석으로 둔다.
- 08 ⑦항에 의해 학급회장 결원 시 차점자가 현재 부회장인 경우 부회장이 회장이 되며, 부회장 투표에서 차점자가 부회장이 된다.
제50조【보 칙】
- 01 업무담당자는 투표 결과를 한 학기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02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당선 후 사례하는 일도 금한다.
- 03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학급학생회 임원 선출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6절 전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5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교학생회의 계획적인 조직운영과 학생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 내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일을 결정하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지며 선거과정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데 있다.
제52조【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교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 01 회 장 1인 (6학년 남, 여 구별 없음)
- 02 부회장 4인 (5, 6학년 남, 여 각 1명)
제53조【선거관리위원회】
학교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0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학년도 당해 4, 5, 6학년 각 반 1명으로 한다.
- 0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교 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한 학생이나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참여할 수 없다.
- 03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04 전자투표와 수기투표를 병행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수기투표의 개표를 담당한다.
- 05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06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7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 명단, 후보자 등록, 당선자 공고
- 2. 선거 벽보 부착
- 3. 선거운동 및 벽보관리
- 4. 소견 발표회 주관
- 5. 기타 선거에 필요한 일
제54조【선거권자】
학교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투표일 현재 우리 학교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55조【투표자명단 작성】
투표자명단은 선거일공고일 다음 날까지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후보자 자격】
- 01 학교임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회장 후보자는 해당 학년도 6학년에, 부회장 후보자는 6학년 또는 5학년에 다녀야 한다.
제57조【후보자 등록】
- 01 학교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해당 학년의 재학생 중 희망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추천인 명부를 작성하여 등록하며, 회장과 부회장 중 한 쪽만 등록할 수 있다.
- 02 회장,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0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 04 전교학생회 임원은 해당학년도에 연임하거나 학급학생회 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1학기 전교학생회 임원은 2학기 학급학생회 임원이 불가능하다.
- 05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0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07 임원 정수 미달 시는 입후보 재등록 공고로 등록 기간을 1일 연기한다.
- 08 재등록 공고 시에도 등록이 없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8조【선거운동】
- 01 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 02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이틀 전부터 당일 아침까지로 한다.
- 03 선거벽보는 4절지 규격에 1매 작성하여 게시한다. 이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0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 전 소견발표는 방송조회로 1회 실시(선거 당일)하되 선거권자 앞에서 3분 이내 발표하고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동영상을 촬영하여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 05 전단지를 배부하거나 음식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9조【선거홍보 벽보】
- 01 후보자는 기호ㆍ성명ㆍ사진ㆍ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 선거홍보 벽보 2매(4절 크기, 세로) 및 선거당일 합동소견발표회 원고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02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선거홍보 포스터를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60조【투표】
- 01 현행 국회의원 선거방식의 원칙을 준하며 학교형편에 맞게 적용한다.
- 02 학교 홈페이지 내의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다.
- 03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 04 투표장소 및 감독교사 및 선거관리위원 배치는 학교장의 계획에 의한다.
- 05 단독 후보 출마 시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06 경우에 따라 수기투표를 진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제61조【개 표】
- 01 개표는 담당교사와 입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개표소에서 개표결과를 확인한다.
- 02 각반 선거관리위원은 투표를 방해하지 않는 컴퓨터 부근 자리에서 선거를 감시할 수 있다.
- 03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표를 작성한다.
- 04 투표 결과는 업무담당교사와 선거관리위원이 확인하여 결재를 득한 후에 당선인을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62조【당선인 결정, 승계원칙 및 보궐선거】
- 01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 02 득표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앞선 자가 당선된다.
- 03 후보자가 1인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 04 임명은 최종집계에 의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05 당선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결원 시에는 차점자가 승계하며 승계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06 당선자가 부정한 선거운동을 벌인 증거가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결원 보충은 차점자가 승계한다.(승계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07 당선자 임기는 각 학기 시작일로부터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63조【보 칙】
- 01 업무 담당교사는 투표 결과를 1학기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02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0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생활교육
제64조【안전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0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0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0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0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0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65조【진로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01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0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0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0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0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교외생활교육】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절 시 상
제67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 01 교내 포상 - 학교장상(표창)
- 02 대외 포상 - 대외상, 대외표창, 장학금 지급 등
제68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69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제70조【특별상】
교내ㆍ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71조【기타】
제3절 생활교육 방법(징계)
제72조【원칙】
생활교육 방법(징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0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0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04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05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06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7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08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73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협의회 징계일 경우
- 01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 02 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74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01 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1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02 사회봉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3 특별교육이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4 출석정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05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 06 훈육ㆍ훈계,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제5장 학생행동 교육방법(훈육 및 훈계)에 의해 실시한다.
제75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01 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청결 및 미화작업
- 2. 교재·교구, 도서관 도서정비
- 3.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도우미
- 02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03 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04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05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 06 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학생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 07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76조【징계 시 유의사항】
- 01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02 제56조에 의거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하며 담임교사 및 교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77조【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0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02 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03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미인정결석을 항목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연간 10회 이상 하는 학생 (적용예시: 지각5회, 조퇴2회, 결석 3회일 경우 연간 10회 이상으로 적용)
- 0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05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06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07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08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09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학생
- 10 도박(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학생)을 한 학생
- 11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12 제18조【소지품 검사】 ⑥에 의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
- 13 제28조【통신기기 관리,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 7호에 의한 조치
- 14 욕설, 뒷담화, 지도 불응 모의,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손괴 등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사이버 상의 인권 침해 포함)
제78조【사회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01 제77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 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제79조【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 01 제78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한 학생
제80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01 제79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제81조【흡연 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아래 규정을 준수한다.
- 01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 02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제18조 ⑥에 따른다.
- 03 흡연과 관련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82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ㆍ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83조【상찬】
- 01 상찬은 선행 학생 추천 및 담임교사 재량으로 상장을 수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02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담임교사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찬할 수 있다.
- 1. 학교 전체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을 때
- 2. 타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 3.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경우에 따라)
- 4. 수업 태도가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 5.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 6.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 7. 기타 학교ㆍ학년ㆍ학급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키고 모범적인 행동을 했을 때
제84조【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생활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생활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85조【사안설명】
- 01 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0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3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04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생활교육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0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86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7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01 개회
- 02 심의과정 설명
- 0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ㆍ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04 의견청취 및 질의ㆍ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05 의견진술 및 질의ㆍ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0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 0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 08 생활교육처분 내용 통보 : 생활교육처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88조【통보 및 재심안내】
- 01 학교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훈계 제외)
- 02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0조【징계 학생의 행사 참여】
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정지기간의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1조【결과 처리·열람】
- 01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02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장 학생행동 교육 방법(훈육 및 훈계)
제92조【목적】
- 01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도구에 의한 체벌,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을 금지함으로 인해 학생 행동 지도 내용과 절차를 학년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02 처벌 위주의 징계지도를 하기 전에 선도 중심의 훈육, 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 03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 및 진로 선택능력을 배양한다.
- 04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93조【학생행동 교육 방침】
- 01 선도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 02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 03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94조【학생행동 교육 방법】
- 01 학생행동 교육 방법은 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 방법,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 방법, 반성하는 교육 방법, 그 외의 교육 방법으로 정한다.
- 02 학생행동 교육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지도할 시에는 학생들의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이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03 학생행동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교육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04 학생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교사의 수업 진행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거나 다른 학생의 활동을 방해할 때
- 2. 학교안전에 대한 위험한 행동을 하였을 때
- 3. 실내에서 뛰어 다닐 때
- 4. 수업 활동에 집중하지 못할 경우
- 5. 그 외 교육적 지도가 필요할 경우
- 05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별표 2]와 같이 분리할 수 있다.
[별표 2]
- 06 학교의 장은 제⑤ 3호지도 및 제4호지도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3호지도 및 4호지도에 따른 분리를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학생행동 교육 내용】
- 01 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 방법
- 02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 방법
- 03 반성하는 교육 방법
제96조【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 방법】
- 01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하여 서 있거나 앉아있기
- 02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및 방과 후 선생님에게 상담받기
- 03 바른 자세 요구하기
- 04 사제동행의 신체적 대화방법 선택(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 05 명상의자에 앉아 있기
제97조【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 방법】
- 01 학습지의 학습문제 풀기
- 02 해당 교과 요점 정리하기
- 03 교사 교육활동 보조하기
- 04 방과 후 보충학습 하기
- 05 특별 과제 부여
- 06 시사 스크랩하기
제98조【반성하는 교육 방법】
- 01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쓰기
- 02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자신의 행동 되돌아보기
- 03 선생님께 편지 쓰기
- 04 친구에게 사과의 말이나 편지 쓰기
- 05 학교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 활동 참여하기
- 06 명심보감과 같은 바른 인성 관련 문장 쓰기
제6장 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제99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0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01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02조【위원회 운영】
- 0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0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0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06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3조【개정안 발의】
- 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0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4조【문헌조사 및 의견 수렴】
- 0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02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5조【심의 및 결정】
- 0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0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06조【공포 및 정보 공시】
제107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이루어진 학칙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